금주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질문 연습]등산 금주령 전국민의 부처님화를 하자고? 전 국민의 부처님화를 하자고? 2018년하고 3월하고 13일부터는 산에서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음주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자연공원 내 대피소·탐방로·산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나 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13일부터 금지된다. 1차 위반 시에는 5만 원, 2차 위반 때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중앙일보] 전 국토의 70%인 대한민국에서 산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한다? 조선시대, 미국 개척시대의 음주령이 생각나는 건 나뿐인가? 환경부에서 하는 일이니 자연보호하자는 정책인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