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문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한령, 중국 문화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 중국 당국이 취하고 있는 한한령(限韓令)은 중국 문화의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이고, 한-중 FTA의 존립을 의심케 하는 행위이다. 이는 양국 간의 무역 발전에도 저해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한국 문화의 발전이 중국 문화 발전임을 깨닫고, 한-중 FTA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중 FTA 제17.23조 문화 협력 1항과 4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문화 협력의 목적은 양 당사국 간 문화 교류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문화 협력을 위하여 이미 발효 중인 기존의 협정이나 약정을 존중한다. 4.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상호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양국의 문화 협력이 서로 이득이 됨을 알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