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무역업체의 환리스크 관리

정부가 환율의 하루 변동폭을 일정하게 정해놓았을 때는 기업들은 환율은 고정변수로 놓고 수출가격을 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체로 그 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예상한 대로 회사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그런데 한국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되어 환율 변동폭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기업은 무수한 위험 중에 환율로 인한 위험이 더 늘어났다.

이는 금융회사에게는 기회이지만 무역회사에게는 위험이다. 대표적인 예로 KIKO라는 외환파생상품에 손을 댔다가 뜨거운 맛을 본 많은 중견기업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행한 사례를 피하기 위하여 비금융업에 있는 사람들은 외환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위의 그림처럼 환차익을 보려다가 환차손을 볼 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리스크관리란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줄임으로써 환차손을 볼 기회도 줄이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표

기회를 줄임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것은 간단할 것같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무엇이든 가장 좋은 것은 단순명료함이다. 위의 그림처럼 유로화와 달러화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다. 이럴 때 달러와 유로에 같이 사용될 만한 환리스크 관리방법은 없다.

각각을 분리해서 유로는 유로대로, 달러는 달러대로 단순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같이 하는 나의 경우에는 각각의 나라마다 환율을 다 달리한다. 예를 들면 미국과의 거래는 US$, 일본과의 거래는 JPY(일본엔), 호주와는 호주달러(AUD), 카나다와는 카나다달러(CAD), 유럽과는 유로화(EURO)를 거래 통화로 한다. 그러면 비록 달러가 변하더라도 거래 전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위의 그래프처럼 달러가 떨어지더라도 유로는 올라가서 그 환차손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속담처럼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넣지 않는다'는 것처럼, 달러의 변동에 내 사업의 모든 환리스크를 걸지 않는 방법이다.

환율 관리방법은 내부적 관리방법과 외부적 관리방법으로 나눈다. 말 그대로 내부적 관리방법은 회사 내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외부적 관리방법은 외부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방법이다.

표

이처럼 환리스크를 관리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각각 자기 회사에 맞는 외환 자산, 부채구조, 회사규모, 재무구조 건전성 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게다가 별도의 인력을 갖출 능력이 있는 회사는 많지 않다.

결국 자기 회사에 맞게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하기 보다는 거래은행, 무역보험공상의 환리스크 관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무역협회가 발표한 '중소무역업체 환리스크 관리 십계명'을 참고하였으면 한다.


<중소무역업체 환리스크 관리 십계명>
1. 환리스크 관리도 비즈니스다. 환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무역업계가 피할 수 없는 일상의 과제이자 위험을 최소화할 수있다.
2. 환율과 수출가를 분리하라. 환율 상승을 믿고 수출단가를 인하하면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
3. 시스템으로 접근하라. 환포지션을 정확하게 도출하여 적합한 헷지수단과 거래여부를 결정하고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부담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
4. 전문가를 활용하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은행․외환전문가를 접촉하여 부지런히 자문을 받아야 한다. 
5.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 지나간 거래의 결과에 연연하다 보면 손실이 커질 수 있고 찾아오는 새로운 기회를 잃기 쉽다.
6. 내부에 해법이 있다. 환율 상승시에는 수출네고는 늦추고(Lagging) 수입결제는 당기는 것(Leading)에 길이 있다. 
7. 외화예금이 기본이다. 외화수급을 고려하여 외화예금을 이용하는 것이 환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이다. 
8. 간단한 상품이 유용하다. 환리스크 헷지 상품은 선물환거래, 통화선물, 통화옵션 등 매우 다양한데 복잡한 상품이라고 최선인 것은 아니다.
9. 투기는 금물이다. 무역업체의 헷지는 환차익을 얻기보다 환차손을 줄이는데 주안을 두어야 한다. 
10. 환변동보험을 이용하라.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은 중소수출업체들에게 환율변동에도 불구 일정수준의 환율을 보장하며 증거금이나 담보제공 등의 부담이 필요 없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1/20180103342937.html

홍재화 필맥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