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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과 롯데의 배상 및 보상 요구

롯데에 한국은 보상을, 중국은 배상해야 한다

 

 

지난 달 31일 한국과 중국의 외교당국은 '·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란 공동 문서를 발표하면서 지루하게 1년 넘게 끌어온 사드 배치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점철된 양국 간의 갈등을 봉합했다.

 

그 와중에 롯데그룹은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 그런데 양국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려 한다. 롯데 입장에서 본다면 순전히 한국의 국가 시책에 적극적 협조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국은 마치 롯데가 한국인 것처럼 철저히 두들겨 팼다. 이제 우리는 양국이 롯데그룹이 입었던 피해를 어떻게 갚는 지를 보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정당한 국가 권력 집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중국 정부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가했던 타격에 대한 피해 배상을 롯데그룹에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애초에는 사드배치를 김천에 두려다, 김천시에 배치를 못하니 급하게 롯데소유의 성주골프장을 선택함으로써 갑자기 롯데가 한중 양국 간에 벌어진 사드배치 갈등의 한 복판에 서게 되었다. 작년 11월에는 롯데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당했고, 상당수 매장이 중국 정부의 소방·위생 점검을 받아 벌금을 부과 당했다. 또한 3월부터는 롯데마트 매장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시작해, 모든 매장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정부의 합법을 가장한 혹독한 보복은 물론이고,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중국인들이 롯데 매장앞에서 항의 시위와 더불어 중장비까지 동원해서 롯데 제품을 짓밟는 퍼포먼스까지 했다. 이러한 중국의 합법과 국민 정서를 가장한 불법적 보복으로 롯데마트는 매출은 바닥난 상태에서 인건비증 고정비를 지출해야 했다. 이로 인한 롯데그룹의 추산 피해가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불법적인 성주골프장 인수가 아니라 경기도 퇴계원의 군부대 부지와 교환으로 정당하게 교환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완전히 합법적이었다 하여도, 입게 된 피해는 정부가 보상을 하여야 한다. 롯데 또한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였지만, 정부 시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순응하였고,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한국 정부도 이는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 자국의 기업이 국가를 위하여 행했던 일 때문에 상대국의 비호의적 행위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기업 철수까지 해야 하는 지경까지 왔지만, 마치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를 의무로 하는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만일 정부가 롯데에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한다면, 다음 번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다른 기업이 그런 위험을 부담하려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유야무야하며 넘어가려 하면 안 된다.

 

다음으로 중국정부는 롯데에 불법적 보복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번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롯데에 가했던 수많은 조치 중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 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우선 중국 매장의 롯데마트에 실시했던 전 방위적인 세무조사가 합법적인지, 합법적이었는데 모든 매장에 실시한 것이 세무당국에 주어진 권한을 과잉 사용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이라면 당연히 배상해야 하고, 과잉 적용 또한 중국 정부는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더구나 소방. 위생 점검으로 받은 벌금 또한 우연히 롯데매장에만 집중되었다는 점도 권한의 지나친 적용임은 분명하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 국내법의 과잉 적용, 불법적 적용을 적극 검토해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중 FTA 위반도 따져야 한다. FTA의 기본은 체결국 기업의 자국민 대우이다. 중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나 동등한 대접을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번 사드보복은 양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차별대우를 받았다. 사정이 바뀔 때마다 대접이 다르다면 지속적 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치가 달라졌다고 FTA 조건이 달라진다면 환율, 주가지수처럼 하루 수십 번 달라지는 상황에서 대접이 달라져도 할 말이 없다. 이는 중국이 한중FTA를 존중하지 않음과 국제법으로 인정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셈이다. 결과적으로 롯데그룹은 중국 정부의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배상을 중국 정부는 해야 하고, 한국 정부와 롯데그룹은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한국민과 중국민 사이에 벌어진 신뢰의 간격을 더 넓힐뿐더러, 더 깊게 하는 일이다.

 

어쩌면 롯데그룹 자체에서 스스로 배상과 보상을 요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업은 늘 정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존재이고, 당장의 생존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발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롯데의 적극적인 구상 청구여부와 상관없이 양국 정부는 충분히 배상과 보상을 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과 시진핑 총리가 웃으며 한 악수가 진심임을 증명하려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11/201711153395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