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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

한중일FTA, 한국이 주의할 점

2017년 1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FTA협상이 열렸다.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미국 트럼프가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탈퇴 행정 명령에 서명한 후에 한중일 FTA 협상을 재기하였다. 한중일 FTA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이고, 2012년 11월 프놈펜에서 협상 개시를 시작하였다.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결한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는 협상을 처음 시작해서 5년만에 타결되었다. 가장 난항을 겪은 한-미 FTA는 한중일 FTA와 비슷한 시기인 2004년 APEC 계기로 한-미 통상 장관회담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 실무 점검회의 개최를 합의하였다. 이후 한미 양국 내부에서의 반대등 우여곡절을 겪고 2010년 11월 타결을 하고, 2012년 3월에 발효되었다.

 

한-칠레FTA는 5년, 한-미 FTA는 8년 걸렸다. 그런데 한중일 FTA는 2003년 이후 무려 1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를 못 넘어가고 있다. 한중일 FTA의 필요성이 다른 FTA에 비하여 덜 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서로 간에 별로 믿음이 없어서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우리가 한중일 FTA를 추진하면서 중국과 일본에게 분명히 요구해야 하고, 명확해져야 FTA의 실효가 가능하다.

 

 

중국에 요구할 점
준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협정은 당사국간에 합의한 조약이고, 이는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양 당사국의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적용되어야 하고, 일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한-중 FTA를 보면 그런 준법성의 기본 규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1일 전기차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 14일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대상 품목을 중국 업체들이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한정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은 80% 이상이 LFP만을 제조한다. 중국 업체들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NCM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다. 반면 세계 1위와 2위 전기차 배터리업체인 LG화학 (280,500원▲ 8,500 3.13%)과 삼성SDI (125,000원▼ 1,000 -0.79%)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는 보조금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 LG화학과 삼성SDI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중국에 매출 30%가량을 의존하고 있는 이들 업체가 이번 조치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발효 한 달 밖에 안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규정된 무역기술장벽(TBT) 신설 금지규정에 어긋난다.” (비즈조선 2016.2.1.) 

 

이런 경우는 기왕에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반면에 한한령과 같이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일도 중국에서는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한국의 겨냥한 비관세 장벽의 절 반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10월6일 기준 한국에 대한 전 세계 주요 비관세장벽 49건 가운데 53.1%에 이르는 26건이 중국에서 시행한 조치였다고 13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검역(SPS)·통관 각 5건, 보조금 3건, 지식재산권·수입규제 각 2건, 수출통제 1건 등이었다. 수입 조미 김, 젓갈의 세균 수를 제한한 것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힌다. 조미 김은 비살균 식품이기 때문에 세균 수를 제어하기가 어렵고, 발효식품인 젓갈 역시 일정 수준 세균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 한국산 삼계탕 수입을 허용하기로 한 중국이 이듬해 2월 냉장 삼계탕 기준에는 협의했지만 냉동 삼계탕은 명확한 규정을 만들지 않아 수입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자외선차단제와 같이 특수용도 화장품은 행정허가 신청에만 14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심사를 받는데도 서류 작업을 빼고도 125일이나 걸려 한국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중국 당국이 2015년 9월 '영유아 조제분유 조제법 등록관리방법'을 발표해 제조업체당 브랜드는 5개, 제품은 15종으로 제한하면서 외국 기업은 상품인증과 생산업체·조제법 등록 등의 심사도 통과하도록 한 것도 비관세장벽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지난해 7월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이 공식 발표된 이후 장벽이 더 높아졌다는 시각이 많다.” (경향비즈, 201.1.13)

 

한-중 FTA는 같이 지키자고 협정을 체결하고는 자국의 편의에 따라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다른 주체도 아닌 협정 테이블에 앉아 같이 상의했던 중국 정부에서 만들어낸 일이다. 하물며 중국의 영토 내에 있으면서 중국 법률의 지배를 받는 국민들이 이 협정에 대하여 중국 정부만큼 지킬 의지와 노력이 있는 지를 분명히 담보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중일 협상에서 우리만 지키고 중국은 안 지키는 일이 한-증 FTA처럼 다시 생길 수도 있다.

 

 

일본에 요구할 점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인 개방이 되어야 한다. 명목상으로 보면 한국이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제품들의 관세율은 무척 낮다.

 

표1


위 표에서 보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을 보면 산업재의 비중이 높다. 그렇지만 일본의 산업재 수입 관세는 0-3%로 내외로 거의 없는 편이다. 이처럼 드러난 형식상으로는 일본의 수입 개방은 무척 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그들의 폐쇄성은 무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고유의 독특한 문화와 시스템으로 수입에 비관세장벽을 형성해 온 일본이, 무역협정을 무기로 내세운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부딪치고 있다. 지난 4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각국에 대한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불투명한 수입 시스템이 비관세장벽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쌀, 밀, 쇠고기, 돼지고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있어 일본은 미국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세이프가드 제도 운영과 농축수산품에 대한 높은 관세가 문제시됐다. 자동차의 경우 수입차 특별취급제도의 비공정성과 일본만의 기준 및 인증, 투명성 결여, 유통 및 서비스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장벽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였다. 한편,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문제시하는 것은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다. <로이터통신>은 유럽연합(EU)이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협상에 있어서 일본측의 비관세장벽 철폐 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EPA는 일본에 있어서도 중단할 수 없는 중요한 협정이며, 일본은 이를 타결하기 위해 EU측에서 최우선사항으로 내걸고 있는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주간무역, 2015.4.15.)

일본의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난다. 그들의 혼네(본 마음)과 다테마네 (겉으로 드러난 마음)이 다른 게 문제이다. 겉과 속이 다름이 마치 예절처럼 되어 있는 나라이다. 우리에게 '겉다르고 속다르다'라는 말은 모욕이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아니다.

개방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트럼프가 대놓고 불평하듯이 일본은 절대로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의 감춰진 장벽 또는 자신들은 다르다며 국제 표준과는 다른 일본 만의 표준을 제시할 때 우리는 분명히 요구할 수 있어야 실질적 이득을 가질 수 있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2/20170217316789.html